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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과 차별 시정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접근성의 확보)''' ① 공공기관의 건축물, 대중교통 수단 및 정보 서비스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계 기관에 그 준수를 요구한다. 1. 건축물의 출입, 이동 및 위생시설 2. 대중교통 수단의 승하차 및 좌석 3. 도로 및 보행 환경 4. 공공기관의 문서, 안내 및 정보 서비스 ③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공공 건축물이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청은 사용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문서와 안내를 점자, 음성, 수어 및 쉬운 언어의 형태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청은 민간 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은 자는 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한다. ⑦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청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에 이를 통보한다. }}} 제4항제4호의 쉬운 언어는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공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단순화한 형태를 말한다.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청의 소관에 포함되어 있다. 제6항의 차별 시정은 청의 권한 가운데 실효성이 약한 편이다. 권고에 그치고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시정률을 높이려면 소관을 인권 기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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